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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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2-03 17:53
재판 이혼을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취해야합니다. 협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재판 이혼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.
이것은 법률의 규칙에서 조정 전치주의 라고합니다.
면접교섭권이 채택 된 이유는 "국가는 가정에 들어 가지 않고 '원칙의 제도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가정의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가정 내에서 해결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.
비록 가정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법원의 관여하에 부부간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.
재판 이혼은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. 재판 이혼을 인정 받기에는 법에 규정 된 이혼 사유 의 존재가 필요합니다.
법정 이혼 사유는
※ 부정 행위
※ 악의의 유기 (제멋대로 인 가출이나 몰아 등)
※ 배우자가 3 년 이상 생사 불명
※ 배우자가 불치의 정신병
※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(추상적 이혼 원인)을들 수 있습니다.
단순한 성격 차이로 이혼 할 수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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